2015 법무사 4월호
22 실무포커스 그러자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혹시 회사가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경우, 임시주주 총회 소집신청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제안을 거부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상장과 관 련하여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 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하급심 판례이지만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 것 같아 제가 복사해 온 것이 있습니다.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 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소 수주주는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 고 보아야 하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그 구제 절차로 거쳐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 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 회의 목적 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을 두고 적법한 구제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 집청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의안상정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참석자들이 상당히 고무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 였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처럼 감사 선임을 위해 주주제 안권을 행사했을 때, 회사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방 어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필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이 고개를 끄덕 이며 말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여서 오히려 세세한 사정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회사 주주총회가 끝난 후 여러 신문에서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제 안으로 감사를 추천하고자 했는데, 회사가 정관을 변 경하여 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 래서 감사를 추천하고자 했던 주주제안권은 제안으 로 그쳤지요.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회사가 같 은 방법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겠군요.” “글쎄요. 이미 한 번 써먹은 방법이므로 그 대안을 미리 강구할 수 있겠지요. 오로지 주주제안권을 회피 할 목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 위원회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원에 정관변경금지가처 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감 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을 추천하는 주주제 안과,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위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사 겸 감사위원 ○○○을 추천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주주제안을 하는 것이 최 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필자의 말이 끝나자 흥분을 이기지 못한 참석자들 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아.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의한수, ‘상호주’활용으로경영권을 방어하다! 5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왔으나, 최근에 이직을 한 A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오래간만입니다. 새로 옮긴 직장은 어때요?” “네. 법무사님. 회사는 괜찮은데 최근 어려운 문제 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 어 하시는데, 회사를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사이에 뭐 못할 게 있나요. 바로 출발하겠습 니다.” 회사를 방문해서 경영기획팀장인 A가 배석한 상태 에서 대표이사와 상담을 했다. 대표이사의 무거운 말 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전 대기업 연구원 출신입니다. 이 회사는 저를 포 함해서 몇 명의 연구원이 모여 20년 전에 창업을 한 상업등기실무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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