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24 실무포커스 “좋습니다. 그러면 Bye Back 조건에 따른 매매대 금 중 잔금을 잔금지급일(2개월 후였음)에 변제공탁 을 하고, 회사가 주식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주 주명부를 바꾸어 놓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제(주주총회 6주를 앞두고) 3 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4인을 추가로 선 임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오 시라고 한 것입니다.” “올해는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예가 무척 많습니다. 비로소 주주제안권이 상법전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전문가들 과 상의를 해 보셨나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몇 분과 상의를 해 보았으 나, 주주제안권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받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주주제안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도 회사가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는 낭패한 표정으로 경영지원팀장을 바라 보았다. 마치 똑같은 결론을 얻을 거라면 시간을 낭 비한 것 아니냐는 투로. 팀장이 나섰다. “법무사님, 그 결론은 이미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필자도 대표이사와 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식이 힘인 세상에서, 지식을 넘어 지혜를 달라고 하시네요?” 이말을듣고서야대표이사의얼굴에미소가돌았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요?” “주주제안권을 받아들여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이사 4인 선임의 건’을 채택하세요.” 팀장이 당황해서 말을 받아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필자는 정말 느긋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 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 권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상호보유주’라고 하지요. 즉, 우리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 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 주 식 30%는 무의결권주가 됩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고, 대표님과 직원이 과반수를 갖고 있으 므로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되 모두 부결시키거나 우리 쪽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군요.” “이건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유 하고 있는 주식관계를 해설해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이 조언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회사 의 역사적 과정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이 회사의 주 주명부와 주주제안서만을 놓고 고민해서 그랬을 것입 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없으니, 상호주에 따른 무의결권주 해 당 여부를 상담해 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다시 어두운 얼굴이 되어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기주주총회일 전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정관에 따르면 아마 결산일인 12월 31일부 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은 주식의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그 회사가 될 터이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면 바로 주식잔대금을 공탁하고, 주식을 다시 찾 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팀장 모두 얼굴이 환해졌다. 보람 있는 하루였다. 2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 에서 따스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이용한경영 권방어 안산에 있는 택시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제안권을 상업등기실무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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