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26 실무포커스 등기할사건이아닌 건축물에대한등기관의 형식적심사권의한계 - 주유소의 ‘캐노피’ 관련사례를중심으로 1. 들어가는말 주유소의 캐노피 1) 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 에 따르면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이다. 그런데 건축 물대장에 기타지붕으로 기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캐노피임이 밝혀진 경우, 「부동산등기 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캐노피가 포함된 주유소 전체가 경매로 매 각된 경우 캐노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매수인 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경 매 진행 중 캐노피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그 매수인 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실무상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각하되어야 할 등기가 제도상의 이유 로 간과되어 그 등기가 실행됨에 따른 법률관계를 중 심으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실무사례 甲은 부산 사하구 소재 주유소 내의 ‘1층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 70㎡ 별동’을 증축하면서 사실상의 ‘캐노피’를 ‘기타지붕’으로 허가를 얻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캐노 피’라 함). 그러나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전에 주유소의 토 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이하 ‘임의경매’라 함), 집행법원은 이 사건 캐노피를 제시외건물로 보아 주유소에 포함하여 乙에게 매각하 였고 낙찰자 乙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된 후 배당종결 되었다. 그렇지만 甲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여전히 소유자로 공시되어 있는 점을 터 잡아 임의경매 진행과는 별도 로 이 사건 캐노피를 丙에게 매매하였고, 丙은 등기권 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러 부동산등기실무 전 남 주 ▒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 1) 빗물이나햇빛등을차단하기위해설치하는간단한기둥과지붕막으로구성된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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