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한 사정을 알고 있는 매수인 乙은 이 사건 캐노피의 소 유권보촌동기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관할 등기소에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캐노피의 ‘건축물대장’ 상 지붕구조 변동 내역 변동일 변동내역및원인 신청인(민원인) 2013. 4.18. 사용승인(기타지붕) 갑(소유又l-) 2014. 11. 6. 지붕표시변경 병(매수인) (기타지붕一캐노피) 2014. 11. 7. 지붕표시변경 갑(채무자겸 (캐노피 一기타지붕) 소유又}) 3.문제제기 가. 건축물대장 상 기타지붕으로 기재된 주유소 캐노 피의동기능력 나.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따라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문제점 다. 등기능력 없는 건물이 소유권보촌동기 된 후 경매 로 매각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의 문제점 4 사례분석을위한검토 1) 등기능력이 있는 물건2) 가.토지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2) 『부동산등기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2014) 제13면 이하참조 『법무사』 2015년 4월호;료 범위 내에서 그 상하를 의미한다(「민법」 제212조). 그렇지만 실제 토지는 연속되어 있어 이를 쉽게 구분 할 수 없고, 그 개수를 산정할 수도 없지만 편의상 이 를 인위적으로 구분·구획하여 1필의 토지로 등기한 다. 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등록 함으로써 1필지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나.건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구분하여 건물을 별 개의 부동산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 동산등기법」 제14조). 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3)과는 별도로 독립된 부 동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이란 지붕과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구비되고 토지에 정착하여 분리,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건조물로서 그 목적하는 용도에 제공될 수있는것을말한다. 등기예규 제1086호를 중심으로 건물에 관한 등기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 등기가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 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봉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 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 를 동기신청서 상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종합적 으로심사하여야한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건물을 토지와 구 별되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것이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그 건물의 이용 상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등기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토지의 정착물은 「입목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무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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