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28 (1) 등기실무상 등기능력이 있는 건축물의 예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 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 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 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 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 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실무상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예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 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 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 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 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 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등기신청의 각하 4)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 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의미한다. 「부동산등 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중 제1호(사건이 그 등기소 의 관할이 아닌 경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 닌 경우)에 위반되었을 때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 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100조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이 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 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소로써 구제 받 아야 한다. 5) 그렇지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 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권한 없는 제 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된 등기는 같은 법 제29조 제2호와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 여야 한다. 3)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6) 가. 등기심사에 관한 입법주의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권과 관련하여 어 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하는가에 관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두 입법 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등기절 차법 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만을 조사하는 권 한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 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까지 는 부여하고 있지 않는 방법으로 실체법 상의 사항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가 없고, 요구 할 필요도 없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 상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 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실체법 상의 권 리관계가 유효한지의 여부까지 조사하는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두 입법주의 중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절차가 신 속히 이루어지는 반면에 등기와 실체의 부합을 보장 부동산등기실무 실무포커스 4) 『부동산등기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2014) 제157면이하참조 5) 대법원 1968. 8. 23. 선고 68마823 결정 6) 『부동산등기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2014) 제151면이하참조 7) 대법원 1995.1.20.자 94마535 결정 8) 『부동산등기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2014) 제172면이하참조 9) 대법원 1971.1. 26.자 70마812 결정 ; 등기예규제1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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