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에 미홉하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와는 반대로 등 기와 실체관계를 부합시키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등기절차가지연된다는특징이 있다. 나.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에 입 각하고 있으므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 법상 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 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기록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심 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다.7) 또한 등기산청을 위하여 출석한 자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구두 심문 을하여서도안된다. 따라서 등기산청이 있으면 이에 따른 실체관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은 주관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면은 그 작성방법과 외형에 의하여 그 존부 와 진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등기원인의 존부까지 조 사할것은아니다. 다만, 위조문서에 의한 허위등기를 방지하기 위하 여 등기예규 제1377호는 "등기신청서의 조사 시 첨부 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 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전위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 고’’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행하 도록하고있다.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8) 동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대(「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동기관의 결정이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과 같은 것을 뜻하고, 처분이란 등기의 실행 등 그 외의 - 『법무사』 2015년 4월호;료 조치를뜻한다. 이의사유는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데, 소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일정한 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실행하 여야 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부당, 즉 실행하여서는 안 될 등기를 실행한 것이라는 이의는 그 등기의 실행이 잘못인 경 우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 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각하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산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 소를구할수없다.9) 등기산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 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산청을 할 수 없다. 반면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산청을 할 수 있다. 5)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법위10)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승계 취득으로서11),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 금을 다 낸 때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 조). 그러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에 의하여 보증을 현금 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한 때에는 납부한 대금 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유냐꿉曆]행- 제391면 이하참조 11) 대판 1991.8.27. 91다3703, 대판2m7.12.27. 2m7다67227등 실무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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