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30 금액을 모두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 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같다. 따라 서 매각 대상 부동산의 구성부분, 종물 및 종된 권리 (건물을 위한 지상권,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등)는 매 각허가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5. 사례분석및실무상처리 1) 사례분석 가. ‌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과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기예규 제1086호에 따르면 주유소 캐노피는 비 록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능력은 없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캐노피로 기 재되어 있지 않고 기타지붕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 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캐노피임을 알아내어 그 등기를 각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등기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캐노피인 것을 알 았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지붕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대 장이 첨부되어 신청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실제로 이 사건 캐노피는 낙찰 받은 매수인의 ‘등 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의 사진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유소 캐노피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관 할구청에서 어떠한 이유로 애초에 기타지붕으로 건축 물대장을 작성하였다가 매수인 乙이 이의하자 캐노피 로 변경하였고, 채무자 겸 소유자 甲이 이의하자 다시 기타지붕으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2) 그렇다면 이 사건 캐노피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기타지붕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로는 주유소 캐노피로서 등기예규 제1086호에 따라 등기능력이 없는 건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및 제58조에 따라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 각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사집행법」 제 135조), 이 사건 캐노피는 등기능력이 없는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가 이루어진 후 주유소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등기예 규 제1086호에 따라 등기능력이 없는 건물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주유소의 부 합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 부동산등기실무 실무포커스 12)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상의건축물대장의표시사항변경에관한근거규정은다음과같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 에따르고, 도로명주소의변경은제20조의2에따른다)하려는때에는별지제15호서식의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직권으로사용승인서에따라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한한다) 2. 건축물의표시에관한사항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② ‌ 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표시에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신청내용이건축물및대지의실제현황과합치되는지여부를대조·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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