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매수인 乙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없어보인댜 다음으로 이 사건 캐노피의 소유권보촌등기에 대 한 이의는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로서, 등기능력이 없는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실행하였으므로 「부동산등 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댜 또한, 매수인 乙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등기를 실행한 처 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 분에 대하여 이의산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임의경매 사 건의 매수인 乙은 당연히 이 사건 캐노피에 대한 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실무상처리 소유자 겸 채무자 甲은 임의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어 매수인 乙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자, 이 사 건 캐노피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점과 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소유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경매 목적물에서 제 외해 달라며 경매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산청을 하 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 및 재항고 역시 기각하였다. 또한, 관할 등기소에서는 이 사건 캐노피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매수인 乙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이 인 정되는 점, 이 사건 캐노피의 건축물대장 상의 표시가 일시적으로 캐노피로 표기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애 초 소유권보촌동기를 할 때나 최근에 모두 기타지붕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기사항증명서상에는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甲이 여전히 현재의 소 유자로 유지되고 있는 점, 제3자인 丙이 이 사건 캐노 피를 매수하여 동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동산등기법」 제29 조 제2호 및 관련 예규를 단순히 적용하여 직권말소 『법무사』 2015년 4월호;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이의신 청서를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는 이 사건 캐노피가 애초 등기능력이 없는 주유소의 캐노피인 점, 임의경매에 서 이 사건 캐노피는 주유소의 부합물로서 매수인 乙 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乙의 동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 여 인용하였다. 이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관할 등기소 의 등기관은 이 사건 캐노피의 소유권보촌동기를 말 소처리하였다. 6. 사견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을 고 수하고 있고, 판례의 태도 또한 같은 관계로 등기관은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기록에 의하여 등 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만 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 한부작용이 사례와같이 나타날수 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 등기관의 심사권을 형식적 심사권과 실 질적 심사권 중 우리 「부동산등기법」 체계 및 등기기 관과 그 설비 등을 고려한 형식적 심사권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 관계 법령상 동기할 사건 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보충적으로 제한된 설 질적 심사권, 즉 신청한 등기사건과 관련한 관할 구 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 현장 사진, 현장 검증 등의 방법으로 등기할 사건인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등기관에게 제한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 는 경우에도 그 등기신청이 과연 실체법 상의 권리관 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실체법 상에 관하여 신청인 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여전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된 실질적 심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장의 허가를 얻는 등으로 아주 예외적이고 제 실무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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