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실무 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야할것이다. 7.글을마치며 실제로 본 사례는 지상파 중앙방송의 지역뉴스에 나올 정도로 현재도 분쟁이 심하게 진행 중인 사건이 다. 그 이유는 캐노피를 매매로 매수한 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캐노피 주변을 철제 벽으 로 두르고 경매절차의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乙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인 甲올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그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도 집행 전에 甲이 丙에게 이 사건 캐노피를 매도한 직후부터 丙이 점유하고 있어 그 집행을 이루지 못하 였다. 결국 매수인 乙온 丙을 상대로 인도소송 등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그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대출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혼하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등기관에게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번 4월에 있을 전국 등기과 소 장 회의에서 ‘등기관의 심사 강화(실질 심사)를 통한 등기의 산뢰성 강화’를 핵심 토론주제로 선정하여 논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등기관의 심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등기의 진정성 및 산뢰성을 모 색하고, 등기의 산뢰성을 확보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해 등기관의 심사권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되어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3.7.30. 신설조항 안내 개명신고지 범죄경력 조회, 법원이 직접 요청! 32 법원에 개명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신청인 들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자산의 법죄경력 조 회 요청을 하던 것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2013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지금은 법원에서 경찰서에 신청인의 범 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에 따르면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혀가서의 등 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 며, 이 때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해서는 국적취득 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를 규정한 제96조의 산설된 제6항을 준용토록 되어 있다. 제96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 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 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 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 과를 회보하여야 한다”(2013.7.30. 산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은 직접 개명 신청인의 범 죄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하고 있댜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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