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사』 2015년 4월호;훑 「공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인적사항몰라도 ‘형사공틱’ 가능!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 라도공탁을할수있는 제도가추전된다. 그동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에야 공탁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사생활 침해 및 성폭행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범죄 동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형사공탁에 대한 개념 규정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탁규칙」 일부개정안 을 입법예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32호)했다. 새로 신설된 규정은 입법예고안 제80조로 “형사공 탁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 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 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81조 제2항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대신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 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6일부터 는 개정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는 성법죄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은 형사공탁 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솔? 〈편집부〉 대법원, ‘민사집행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이제부터 민사집행 및 비송사건에서도 전자소 송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3일, 회생 • 파산 전자소송에 이어 민사집행 • 비송사건 전자소 송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댜 이번 전자소송 서비스는 기존의 전자소송 홈페 이지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전부 사건, 채권배당, 기타집 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비송, 과태료 사건 등의 전자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 매사건의 이해관계인(「민법」 제90조) 및 이에 준 하는 자와 신청 채권자, 교부권자, 집행관 등도 이 용이 가능하다. 신청채권자는 법원 방문 없이 전 자 경매산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전자 채권계산서, 임차인은 전자 권리신고 및 배 당요구서, 교부권자는 전자 교부청구서의 제출 이 가능하댜 민사집행 • 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 영하여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비송·과태료 사건은 전면 전자화 사 건으로 운용되며, 부동산경매사건, 채권압류 등 사건, 재산명시 등 사건은 신청서 제출시를 기준 으로 전자화 사건으로 운용된다. 한편, 사건기록에 대한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산청이 가능하며, 법률상 열람권자는 전자적 방 법으로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3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 고, 이와 같은 민사집행 및 비송사건 전자소송의 운용에 대해 안내하였다. * 법무동양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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