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Al-집챙 깡2정판Z기1 궁"설 3 유치권을 둘러싼 중요 대법원 판례와 5가지 핵심쟁점 (2)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자와 매수인에 대한대항력의존부 - 체납자의 부동산에 체납압류 효력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와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존부 - 유치권경매와 유치권자의 지위 박 준 의 1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Oa a > "_ 1. 대상 판결 :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 8720【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판결 2사실관계의요약 이 대법원 판결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의 진 행은다음과같다. 소외 (주)00전선(이하 갑회사)이 자신을 도급인으 로, 채권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장건물신축공사 수급계약'을 공사금액 40억 원1)으로 정하여 체결하 였다(1990.8.3). 공장건물이 완공되어(1991.7.31.) 갑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91.8.28.). 그런데 공사잔대금 약 20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이 미결제되었고, 갑회사는 1992.7.14. 부도처리 되 면서 이후 도산하였다. 이에 토지와 이 사건 공장건 물 동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 외환은행이 임의경 매산청을 하였고(1992.7.28), 이 사건 채무자가 경 락을 받았다(1992.11.2.). 경락인은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 신 청을 하고 갑회사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1992.12.4.).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채권자는 자신 의 공사잔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피보전권 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축 공장건물에 대하 여 산청하였다. 1 대법원의판결요지 채권자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유치권을 취득하였 다 하더라도 경락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 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 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지 -1) 소개편의상 금액을 다소 수정함 34 로수 卽할 " 결 K는 권또 전병 보人 」 피류 을맵 ?· 권7가 이치여는 이유하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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