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호 〈쟁점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수인이 유치 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 은부동산상의 부담을승계하는물적 책임일 뿐,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國 問:7::A;::7;십결:: 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각부동산의 매수인에 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견련관계는 채권과 목 적물과의 사이에 요구되는 것이지 채권과 점유 사이 의 견련관계는 필요 없다.2) 3) 그러나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촌속요건으로서, 점유 없이 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점에 주의를 요한댜 여 기서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4)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취지, 즉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 고, 만약 경매부동산의 압류 당시에는 이를 점유하 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기촌의 채권을 담보 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 -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2) 510~513면 참조 『법무사』 2015년 4월호;: 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선구적인 선례로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이 혼히 인용된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 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 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 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 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 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 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 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5다22688 판결요지 일부] 그리고 2008다70763 판례5)는 2005다22688의 설시를 인용하면서도 사안을 달리하여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에는 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또한 이때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 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최근의 학설6)에 의하여 강 3)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관하여 생긴(즉 견련관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견해대립에 대하여 상세한 소 개로서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700면 이하 참조 4)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파기환송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 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고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댜’’ 5)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 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지 2015년 3월호, 필자의 글, 각주 3)오시영,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 대상판결 : 대 법원 2006.6.29. 선고, 2004다11971판결 - 『민사법학』 3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9.) ; 각주 4)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 치권 -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법논집』 제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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