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법무사』 2015년 4월호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무가는 개별적인 하나의 판례 사안에서 내비친 대법원의 견해를 기촌의 견해 변경인 것처럼 곡해해서는 안 된다. 법률가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 압류 후 유치권을 취 [도해 1] 화살표의 방향은 사례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압류前 압류後 1T'、' '-' 경매(매각)로인한 성립여부 유치권소멸여부 12) |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공사 점유취득 人O~2.브1 ....L. 人며三 사례1 대금채권) 보유 및 변제기 도래 (매수인에게 대항불가)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을 ....1... 人며근 사례213) | 부동산점유취득 시점111 I 취득(압류 후에야 증개축공사 성립 (매수인에게 대항불가) 완공)및 변제기도래 점유취득 및 공사시행 • 완공 _ 人L.며드2 사례314) | 1 으로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 성립 (매수인에게 대항불가) 채권취득및변제기도래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매각절차 후 소멸한다는 접에 주의를 요함(압류의 상대적 효력). -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에 따라 유치목적물을 이전받았다고 보이므로, 병 회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11) 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송달 또는 압류기입등기의 양자 가운데 먼저 되는 것의 시점이지만 전자의 경우 채무자에게만 대항이 가능하므로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촉탁등기경료가 필요하다. 『新집행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 2014) 62면 참조. 12)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13)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14)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고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고 유치권으로 경매절 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 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5)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건물명도 등】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도·부동산에 가압류동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 하게 하는 경우 고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 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 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3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