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득하는 모습은 크게 아래 세 개의 경우로나뉜다. 주의할 것은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압류가 아 닌 가압류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이다.15) 즉 대법원16) 은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압류와 가압류를 달리 보 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다르다는 견지에 선 일련의 판결들이 위 케 이스들과 논리 일관하는지 다소 의문이다.17) 여하튼 최근의 견해들은 압류와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를 각 달리 보려고 한다.18) 처분금지효와 관 련해서는 근저당권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것 이다. ” ::!:『i으』。::二:m广.| 을 취득한 자가 매각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유 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판결요지를 먼저 적고 사실 관계를 요약한다. 또한 원심에서의 쌍방 주장을 도해 한 후, 대법원의 격론에 대한 핵심의견을 평석한다. 1. 대상판결 :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 - 60336 전원합의체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심 파기환송 2. 판결요지 ► 다수 의견 :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 여집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 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 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 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 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 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 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댜 아니라, 유치권선고 등을 동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 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 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16)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 올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등 참조. 17) 같은 취지, 이혁 앞의 논문, 440면 참조 18) 특히 송인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55권 12호 (통권603호) (2006.12) !II. 검토 부분 이하 참조 19) 집행법원은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행사 및 B에의 임대 및 점유사실을 기재하였다.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