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015년 4월호 ~-"8 ► 전원합의체 판례사안의 사실관계 [도해】 ;;;) 1 門년 12.경 2.1 200::. \三曰같뺑霜 2006년 11.18. 2007년 12.22. | 11.2. . 「三三\ ►처명의로 ►공사하여 ►소유권보존 ►A에게19억원 토:i:1를 호텔완공 등기경료 대여 □H수 ►호텔운영 ►A명의인이사건 ►그지상에 人|작 호텔및처명의의 호텔을 대지에근저당권 신축하71로 (채권최고액 24억7 하고피고 천만원)각설정. 둘과공사 계약체결 ►체납처분일환으 로호텔에압류등 71(2005.9.23.) 미토지에압류등기 (2005.12.29.) 자토지에압류등기 (2000.10,20.) 순차적으로경료 공사업X馮· 뭍폼재공XIC (커튼이불베개· 침대커바등) ►A7f공사대금잔금을 미지급하자공사업자 회의를개최하여 000보안시스템에 유치권행사위임. ►호텔벽면에현수막 (“이 건물은 공사업체7 유치중입니다겨굴걸고 礎출입문에표지판 부칙卜. ►덴세게호텔율임대및 운영하게함. ►임의경매 ►충주지원 개시결정 공사대금 (2006El-'f3 청구소송 1roJ1회19) 전부승소 (2007가합 幻7호) t 1 t 2 t 3 ►경매절차진행 종피고들(47H 법인과乃김의 개인)전원을 상대로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제기 (t다|간) _---------------------------------------------------------------► 체납압류 ---------► 유치권 성립 --► 민사집행절차 개시 (부동산에 관한 채권 (경매개시결정송달 및 및 점유 취득) 압류촉탁등기 一 제:JAIOII 대한 압류효 발생) 원고측주장 피고측주장 법원의판단 원심 ® 피고둘은 가장유치권자대점유하지 않거나 2006.11.18. A에 대한 원심은 원고의 G),CT)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전고등 공사대금채권 없다).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처분금 법원 청주 @ c의 물품대금채권은 견련성 없어 유치권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지효 및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압류와 재판부 불성립한다. 氏로부터 적법하게 부동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갖는E庄근 이론적 전제 (청주) ® 만약 점유존재 및 채권이 있더라도 A 또는 그 산 인도받아 점유하면 하에서” 이를 인용하였다.21) 2008나 처의 승낙 없으므로 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서 민사유치권 또는 상 원심은 유치권의 외관적 존재로 인한 저가 64220) @ 피고들의 점유개시(2006.11.18.) 전에 이미 사유치권을 행사하고 낙찰에 대한 우려와 불안 및 이를 제거하는 항소기각 충주시 명의의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피고 있다. 원고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익이 판결] 들의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되어 아닌 법률상 이익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처1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판시. 다수의견 [파기환송】 반대의견22) (1)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 득하였더라도 고 유치권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고러한 아야 한다. 人R겁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2) 다수의견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 지효를 부정한다면 체납압류를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경 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매절차의 진행을 지켜보며 기다리지 않고 유치권의 부정 아니다찍 을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려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중복 진행되는 현상을 조장 하는 결과,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다 수의견이 강조하는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오히려 심각하 게저해할뿐이다. 민사집행쟁정판례해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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