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반대의견의 비판은 ,‘체납처분압류 후 그 부동산이 공매절 차에서 매각된 경우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침묵하고 있다는 데 집중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전 술한 바 압류 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24) 매각으로 소멸한다. 만약 공매절차에서는 유치권을 언제 취득하든지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 하여 언제나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는 취지라면 다수의견이 강조하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그에 대한 신뢰는 공매절차에서는 포기하겠다는 결론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까 지 유치권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 하는것이댜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도 불구하고 체납 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공매 매 각절차에서도 인정하자는 것인지 필자도 다수의견 에의문을제기한다.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로 인하여 곧바로 압류 재산의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 라는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압류를 마치 민사집행제도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와 유사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대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는 민사집행절 차와 대비하여 볼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의 개시에 따른 본압류에 해당하는 것이다.25)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 류의 효력을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과 달 리 볼 수는 없다.26)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II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에서 유 치권자의 지위 및 허위유치권의 경 우, 소송사기죄 성부 여부 1.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에서 유치권 자의지위 법 제274조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메라는 제하 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댜 이 경매 유형은 실무에서 많지는 않으나 가끔 들어온다. 종 래 문제가 된 것은 위 조문의 "예에 따라”27)라는 문 -20) 1심 청주지방법원 층주지원 2008.10.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 21) 논점의 압축을 위하여 충주시 체납압류를 전후한 가압류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외함. 22) 대법관 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23) 이후의 사건경과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청주)2014나667 판결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 되었으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53462 판결로써 피고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이 모두 파기되 어,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다. 24) 이 점을 오해하는 실무가들이 있는 것 같댜 25)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른바 확정 전 보전압류만이 그나마 민사집행절차에서의 가압류에 유사하다고 할 수있다. 26) 체납처분절차도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어 매각과 청산의 단계로 진행되며, 압류 후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거나 공매절차의 개시에 따라 새로 압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새로이 압류를 할 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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