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맹 Q&A ► 한정승인 집행의 재문재 ®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차단 소송 g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는 집행을 차 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요? 집행권원의 특징에 따라 집행 차단 방법이 달라 X|는XI요? A 먼저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유를 항변할 때 재판부에서 ‘‘상속재산 법위 내에서’’라는 주문을 병기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댜 1. 한정승인자의 책임과 채무의 분리(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七: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2 유형별 검토(지면상 학설대립은 생략하고 대법원 판시내용만 울림) 청구이의 소와 제3자이의 소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송인지 기준, 소장 청구취지문과 집행정지 신청 문, 담보공탁금, 관할 등이 다릅니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생전에 판결을 득한 후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속인의 고 유재산에 대하여 집행한 경우 一 “청구이의” 소송 형태로 다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인은 한정승인 하였음을 항변하여 판결문은 유 한책임(즉, 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문에 의 거하여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한 경우 一 “제3자이의"소를 제기할 것이고, 청구이의 소는불가합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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