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법무사』 2015년 4월호』훑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장 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 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 법」 제48조)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 항)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 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앞에서 본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이 이미 2005.9. 하순경 확정에 이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 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05.12.19. 자 2005그128 결정〉 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 지 또는 실수로 인하여 한정승인 하였음을 본안에 항변하지 아니하여 ‘‘유보 없는 단일한 판결”이 확정된 후 채 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한 경우 - ‘‘청구이의” 소송 형태로 다둬야 합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 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 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고에 관하여는 기판력 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 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그런데 댜항 사건에서 항변사유가 만일 ‘장속포기”라면 논거와 법리가 달라집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엄격 하게 비교해야 함). 상속포기사건과 관련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 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 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민사집행Q&A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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