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 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 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 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 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청구이의]〉 3.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에 동시 집맹이 들어을 경우 그 방법론은?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 청구취지문(판결주문문), 집행정지 신청취지문 특정방법론 청구이의의 소 청구취지문(주문)은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식으로 표현해야 하고[개별 부 동산 등 재산을 특정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71다1008 참조)],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문(주문)은 ‘‘반드시 현재 강제집행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식으로 현재 집행된 재산을 특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문제의제기 ► 상속재산 : 00시 ••• !':,.!':,.번지 토지 ► 고유재산 : 위 지상 건물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채권자가 대위로 위 토지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 현재 채권자는 집행권원(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위 토지(상속재산)과 위 지상건물(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하였습니다. O 첫 번째 사안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이행판결)을 득한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 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들어온 경우 O 두 번째 사안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유보 없는 소를 청구하고 상속인이 이를 항변하지 못하여 유보 없는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둘어온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사유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특정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어떻게 특정하여야 할까요? @ 견해 대립 (다음 견해는 논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함) 0 제1설 : 일반적인 청구이의소 청구취지문(판결주문)과 같이 단일하게 ‘‘…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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