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법무사』 2015년 4월호』훑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견해 O 제2설 : 한정승인은 채무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만 제한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에 "… 집행권원에 기 하여 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설 O 제3설 : 기본적으로 위 2설과 같으나 위 2설과 같이 추상적으로 특정하먼 나중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특 히 재산이 채권일 경우) 별지에 상속재산 목록과 고유재산(현재 집행이 들어왔던 들어오지 않았던 관계없 이) 목록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특정해야 한다는 설 O 제4설 : 위 3설과 같으나 별지에 상속재산목록을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설 O 제5설 : 위 3설과 같으나 별지에 고유재산목록을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설 O 제6설 : 이 역시 한정승인은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므로 청구이의 소 형식으로 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들어 온 고유재산에 한해 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고유재산의 특정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이는 실질적으로 제3자이의소 판결주문과 똑같은 형태이나 기본적으로 청구이의 소이다). 위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사실심 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사건 “위 조정조서 정본에 관하여 받은 원고에 대한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락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원래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 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 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인 원고는 그 책임에 제한 을 받을 뿐 승계된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는 등으로 채무의 집행력을 일반적 • 추상적으 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판단을 구하는 특 정 재산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 개별적 집행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9.26. 선고 2002가단1764 판결확정 [청구이의]〉 • 서울고등법원 판시 사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가합451호 구상금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하는 강제 집행은 별지 1 상속재산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인바, 위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에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 장경옥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아니될 것 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재산 목록 및 부동산표시 생략]’’ 〈서울고등법원 2006.3.21. 선고 2005나77468 판결 【청구이의]〉 • 다른 서울고법판시 및 제주지법 사건 ‘‘주문 :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민사집행Q&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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