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원고들의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지] 주위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 이외의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서을고법 1979.3.2. 선고 78나2890〉 ‘‘주문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3가합105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둘이 현명봉으 로부터 상속받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제주지법 2006.5.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 [청구이의]〉 4. 검토의견(사견) 한정승인은 채무와 책임, 죽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복종할 의무가 있고 고유재산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없음 에는 동의하나, 현재 강제집행이 들어온 것만을 대상으로 청구이의의 소만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이의 소 기본원 칙에반합니다. 또한, 차후 채권자가 다시 다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때 또다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 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이 견해(위 대전지법 공주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판결문 별지 는 상속재산이 0인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재산목록을 특정할 필요도 없고 특정할 수도 없기에 상속재산이 0인 경 우에는 일반적 청구이의소 청구취지와 같고 상속재산이 존재할 경우에는 책임을 주문에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나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특정과 관련해서는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원용하여 특정하면 될 것이고, 만일 누락된 경 우에는 한정승인효력 여부로 다투어야 하고 고의가 없이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시 별 지에 추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솔) -1. 『사법논집』 30집 2. 『대법원 판례해설집 63』 (2007년판) 3.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법』 (최신판포함) 4. 이시윤 저 『민사집행법』 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 46 艦(2014. 8월호~) •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를 위한 별지목록의 작성 •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와 (가)압류권자의 우열관계는? • 채무자의 집행정지신청의 곁정에 대한 측시항고방법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과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측시항고와 집행공탁으로 인한 배당관계 • 봉급이 해당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 공유물분할 판결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 추심금 판결문에 의거한 강제집행시 집행취소(승소) 가능한 공탁금액 • 한정승인을 전제로 청구한 재판 주문의 71판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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