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사』 2015년 4월호;훑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 3. 19. 시행 기부가 쉬워진댜 공시하고 계약대로만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기부는 세계 60위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 Y 되어 있지 않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기 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 사회지도층·부유층의 기 부를 늘려야 하고, 기부단체의 자금운영이 더욱 투명 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익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단체 가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지를 신 뢰할 수 없어 기부를 꺼리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댜 이에 정부는 기존의 공익산탁제도를 전면 재정비하 여 기부를 쉽게 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신탁법」을 제정,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공익 산탁법」에서는 이 공익신탁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인 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탁의 활동내역을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 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무 부에서 관리 • 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 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 는 것을 금지하며,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 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 록 해 공익신탁을 증여나 상속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 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더불어 공익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재산(기부금 품)을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통해 산탁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신탁금 이 학교건물 신축비 동으로 사용되는 등의 사례가 없 도록했다. 공익신탁은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가 능하며, 원금 기부의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 법」 제24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의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범죄피해자 유족; 최대 9,100만 원까지 지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경제적 지 원을 보다 강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17일 공포, 시행되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국가 지원금이 기촌 대비 약 33.3.%가 인상되어, 사망한 범죄피 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 개월분인 최대 약 9,100만 원, 범죄로 인해 신 체에 장해가 남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 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인 최대 약 7,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법무동양 4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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