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틀·법령관련소식 3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7가지 • 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소--- __ = -· - ~ .r, .-- 격림마살사크’아제涼U뼈감리안머 협룹으로겨친li'-1다 - 군\\e =‘T: 富― :s· 드미,_ •• m 已정"'·-" E,..,_-2g._. 자녀 양육에 관한 경제적 어 려움을겪는한 부모가정이 양 냐 t .- - - _ .- 르 므 2 오 | 육비를 원활히 ,.~邑 ~ '편… • "' ., ...... ---- -·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 지난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을 위한 한부모 상담, 당사자 간 협의 중재, 양육 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의 소재파악 및 재산·소득조 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종합서 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혼미혼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한번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지원받을수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 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어나 그럴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6개월 범위에서 양 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 가능), 나중에 양 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자판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구입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8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동판매기 등 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 지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장,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을 이용한 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판매기 판매를 포 함한모든판매 방식이 허용되었다. • 개정 「가측분뇨 관리 • 이용법」 시행 - 퇴비 • 액체비료도 유출 • 방치하면 5년 이하 징역등!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축분 뇨뿐 아니라 퇴비액체비료도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공 공수역(하천, 호수·늪, 항만, 연안해역 등)에 유입시킨 사람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했으나, 퇴비·액체비료 도 유출·방치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법이 개정되었다. • 개정 「야생생물 보호 관리법」 시행 - 야생동물뿐 아니라 야생식물도 채취 금지!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 만이 금지되고,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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