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 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야생식물 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댜 또한 앞으로 야생 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 해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보호·관리기 관에 살처분을 명해야 한댜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지체 없이 소각하거 나 매몰해야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간 발굴 이 금지된댜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부과된다. •개정「상법」시행 - 보험약관 설명 못 들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설명 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3 월 12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보험약관을 내 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은 기촌의 보 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되었다. 또,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 에서 2년으로연장되었다. 『법무사』 2015년 4월호;걸: •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 성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가능해!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 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를 변경해야 했으나, 지난 3월 31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성폭행범죄의 피해자 로 만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 류기간 연장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 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개정 「공직X澄리법」 시행 -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비영리기관까지로 확대! 이제부터는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 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 도가강화된다. 지난 3월 31일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 에 따라 지금까지는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에만 취업 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와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 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 직일부터 2년이었으나, 이제부터는 퇴직일부터 3년으 로 1년이 연장되게 되며,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기준 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로 한정되었던 것에 서 이제부터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 대된다. 더불어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퇴직일부터 10 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 하고,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 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되게 된댜솔 법무동양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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