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법틀·법령관련소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5. 시행 ‘법무사’도 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자격’ 명시! 미혼모단체 등에서 ‘‘법무사 추가” 의견서 제출, 전문성 인정! 오영나 법무人K서울남부회) •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 l 법률의주요내용 지난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댜 이 법률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된 양육비 이행을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2012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선지급법안」, 2012년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혼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12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 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13년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동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지 난 2014년 3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결을 거 쳐통과한것이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제수단을 취해야만 했던 양육비의 이행 을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양육비 이행의 상담, 협의,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50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 원’을 설치해 양육비 이행에 관한 업무 일체를 총괄키 로 하였다. 그 외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양육부·모가 부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는 해당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지급(제3조).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 의 장에게 앙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 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협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0조). •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 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 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 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제11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 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3조).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 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 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 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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