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 액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음(제20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목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음(제21조). 2. 시앵령, 전문위원 자격에 ‘법무사’ 추가 또한 특기할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해 여성가족부 산 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에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 자격을 규정한 제 4조 제4항에 법무사’도 명시되었다는 것이댜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또는법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행정학·사회학이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 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 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 에재직한사람 이렇게 전문위원 자격에 법무사가 명시되기까지는 남모르는 노력들이 있었다. 애초 지난해 10월 입법예 고 된 시행령에는 전문위원 자격 규정에 법무사가 빠 져 있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와 전국여성법무사회 가 여성가족부에 법무사를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후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무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법무사』 2015년 4월호;훑 여성가족부가 법무사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뒤늦게나마 법무사의 전문성을 인정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동안 법무사들의 양육비이 행에 관한 꾸준한 활동과 그로 인한 관련 단체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미혼모들의 권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 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미혼모·한부모의 권익향 상을 위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특히 양육비이행절차와 이행확보방안에 대한 법률전 문가로서의 견해와 대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미혼모 당사자 조직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미혼모지원단체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대한 꾸 준한 법률상담과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설 질적인 양육비이행 전담팀을 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알리 고, 법적절차 진행과 실질적인 양육비 수령까지 종합적 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신뢰 를 얻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양육비 이행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관련 활동을 함께 해왔던 단체들(한국미혼 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이 지난해 시행령에서 전문위원 자격에 법무사가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성가족부에 “법무 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이처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인 입법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전국여성법무사 회를 중심으로 한 법무사들의 수년간의 노력이 있었 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공익활 동이 어떻게 입법적 성과로 연결되고, 어떻게 법무사 의 위상제고에 기여할수 있는 것인지를잘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법무사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법 무사 공익활동의 지향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계 기가될 수 있기를바란댜 솔 법무동양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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