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계소식 『법무사』 2015년 4월호;훑 ‘전국여성법무사회’ 2015년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본안의사등확인서면’ 첨부 회칙 개정 결의! 본인확인 의무규정 신설, 대법원 등기선진화사업 법무사 역할 공고히 … 지방회 • 협회 회칙 개정도 추동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반미숙, 이하 ‘전여법’)는 지난 3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홍원장 등 내외빈과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2회 정기총 회를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2014년 사업보고에 따 르면 지난해 전여법은 특히 대외협력사업부에서 활발 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여한의사회, 한국여성세 무사회, 한국여성회계사회, 한국여성관세사회 등의 정기총회에 적극 참여해 여성전문직단체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의, 한 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포럼 및 각종 토론회에 참 가하는 등 미혼모·한부모가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 동에도 꾸준히 참여했으며, 새롭게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홍원의 직종별 네트워크에도 참여, 여성전문직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모색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총회에 외빈으로 참석한 김행 한 국양성평동교육진홍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무사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반드시 정치세력화를 해 야 하며, 그를 위해 자금 조성과 모임 참석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여법 회칙 제5조의 5 항에 ‘회원의 본인·의사등확인의무’ 조항을신설하 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조항은 회원이 권리 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을 때, 위임인 본인 및 그 대리인 확인과 등기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그에 관 한 기록을 담은 확인서면을 작성, 10년간 보촌하는 것을내용으로한다. 오영나 전여법 부회장은 회칙 개정 제안 발언에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추진 등 혼란 한 상황에서 현재 등기선진화 사업을 진행 중인 대법 원은 법무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 제하며,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등기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여법부터 회칙 개정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실천하 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칙 개정 결의에 따라 전여법은 4월부터 시 작되는 전국 지방회 정기총회와 6월 개최예정인 협회 정기총회에서 본인 • 의사 등 확인에 관한 의무조항이 산설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여법은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 비이행심의원회의 전문위원에 법무사도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2015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 올 전개할 계획이다. 전여법 자체로 양육비 지원단을 구성해 당사자들과 직접 연결되어 도움을 주는 한편, 양육비 채권자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재산 에서 제외하는 헌법소원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반미숙 전여법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은 내 부 결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도 밝혀, 대내외 활동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렸다. * 꼰!집부〉 법무동양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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