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필자의 제안에 대 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다. 사건부 전산시스템 구축 통계자료의 효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국의 법무사가 작성하는 사건부를 기초로 한 업무보고서가 협회 및 지방회에 보고되면서 부동산정보자료로 DB화 되고, 그 자료 가 수년간 누적되어진다면 아래와 같이 엄청난 파워 를 가진 부동산정보 통계자료가 형성되면서 법무사 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인정 을받게될것이다. ► 사건부를 기초로 형성 가능한 부등산 통계자료의 내용들 ® 부동산등기 유형별 • 원인별 • 연령별 • 성별 등의 통계상 황으로 부동산의 큘름, 매수 추이 등 @ 금융기관별 대출 등기 건수 및 비율, 수수료 지급, 대 출금액의증감추이등 ® 법인의 설립과 자본증가 추이, 해산 등 경제사정에 따 른법인의르름도등 @민사집행송무가사사건, 소액사건 등의 송무처리 빈도, 증감추이 등 ® 법무사의 지역별 • 연령별 사건처리 현황, 보수액 증감 추이, 사건수 증감 추이 등 ® 등기사건의 증감 현황 빈도에 따라 협회 ·지방회는 정 책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이외에도 법령 재개정에 의견제시를 할 경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정보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법무사의 홍보와 입지가 강화되며, 법원의 통계와 대비하여 변호사 및 일반인에게 흘러가는 사건수를 알 수 있어 대비책 강 구에유용할것이다. 법무사가 고객과의 상담 중에 "요사이 젊은 사람들 이 집을살때 남자명의, 여자명의, 공동명의 중어 느 쪽으로 많이 하나요?", “자식한데 재산이 상속될 『법무사』 2015년 4월호;료 때 유언, 협의상속, 단순상속 중 어느 쪽으로 많이 하 나요?” 등의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 법무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지금으로선 주먹구 구식으로 주관적인 견해를 들려주는 정도일 수밖에 것 이다. 하지만 우리 사건부의 전산·전자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자료들의 통계가 형성됨으로써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답변이 가능하게 된다. 〈표3〉 부동산 취득 남녀비율 및 취득 연령대 ※인터넷등기소제공 20CI 01학 70CI 0많 4.()'ii, 5.T 법무사가 통계자료에 기초해 고객에게 객관적인 설 명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전 문가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 다. 또, 법무사가 일반 부동산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서 의 새로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도자 료 등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서 국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재테크 정 보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댜 그리 하여 우리 법무사들이 ‘등기 전문가’에서 한층 업그레 이드 된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나 부동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형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직역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4. 전국적인 사무원 관라통계시스템 구축이필요 발언과재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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