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60 발언과제언 가. 현재의 사무원 관리 실상 현재 사무원의 등록·해임, 등기소 출입허가 등의 관 련 사무는 각 지방회 별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같은 소속 지방회의 경력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 우에는 그 사무원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하지만, 다 른 지방회 소속일 경우에는 정보조회가 어려워 그가 제출한 이력서에만 의존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에는 타지역 지방회 소속 경력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겠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와 인천·경기중앙·경기북 부 등 8개의 지방회가 하나의 출퇴근 지역이어서 상 호 지역의 경력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무원에 대한 경력조회 등이 어려워 이력서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니 매우 불편하다. 특히 불미스러운 사유로 해임된 사무원이 다른 지 방회로 넘어가 취업할 경우, 이력서에 전직을 기재하 지 않는다면 경력을 제대로 알 방도가 없으며, 사무원 의 입장에서도 수년간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각 지방회를 모두 찾아가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함도 따른다. 나. 사무원 관리·통계시스템 구축 방향 각 지방회의 사무원 관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 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 관리 주체는 각 지방회가 하되, 그 지방회는 자신 의 소속 사무원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원 등록·해임, 출입사무원 허가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경력조회는 전국 단위에 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와 같은 시 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각 지방회별로 사용하고 있는 각 시스템의 자료를 통합하는 시스템 변환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 다. 이러한 시스템 통합작업이 이루어지면 각 지방회 사무국의 사무원 관리업무 처리가 훨씬 간편해질 것 이다. 또, 법무사 및 사무원증에 바코드를 장착해 발 급·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8개 지방회의 사무원 관리시스 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실시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 차츰 지방회로 확대하는 방안 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 다. 사무원 관리·통계시스템 효과 이렇게 각 지방회의 사무원 관리가 하나로 통합·관 리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사무원 통합 관리시스템의 효과 ① 본직이 해당 사무원을 해임할 때 그 사무원에 대한 의 견(근무 평가, 해임사유 등) 등을 사무원 관리·통계시 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다른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무원의 업무에 관한 기록이 남겨지고, 조회가 가능 하게 됨으로써 사무원 비리가 예방될 수 있다. ③ 사무원의 남녀 비율, 나이 비율, 경력 상태,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통계자료가 형성됨으로써 사무원 양성이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④ 변호사 사무실로 전직하는 경우나 전직하였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고, 해임사유 등 에 대한 통계도 가능해 사무원 채용에 있어 참고자료 로 활용된다. ⑥ 현재 각 지방회별 구인·구직 형태가 전국적으로 통합 되어 맞춤형 사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5. 국 민과소통하는 ‘생활법률상담센터’ 시스템구축 법무사들은 개인 사무실뿐 아니라 법원이나 법원 중재센터, 각 지방회 홈페이지 및 『법무사』지 등을 통 하여 다양하고 수많은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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