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한 법률상담의 내용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든다면 설 로방대한양일것이댜 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온라인 상담자료로 연 결, 전 국민이 자유롭게 지역별, 분야별, 영역별 등으 로 다양하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가칭 ‘생활법률 상담센터’을 만들어 전 국민들에게 제공한 다면 법무사로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법무사 위상도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호 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6. 마치면서 대법원은 1단계로 등기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 난 2005년부터 전자표준양식(e_Form), 2006년부 터는 전자등기 신청을 시행해 왔다. 이제는 2단계로 등기선진화 사업’이 추진하고 있 다. 현재 우리 업계에서는 전자등기 대응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촌재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대법원의 시 스템 변화에 맞추어 자체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입 장이댜 이에 따라 필자는 협회에 전자·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도 여러 번 한 바 있다. 법무사업계의 자체 시스템이 없다 보니 법무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비전 문 사설기관이 만들어준 프로그램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필자의 경 우는 자촌심 때문에 사설기관의 프로그램은 사용하 지 않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의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정보 공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전 세계를 하나의 동 시간대 세상으로 만들어 주었다. 뒤를 이어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모 바일과 PC, 노트북 등이 하나로 연계되는 동기화 시 스템 시대로 이제는 오프라인 사무실도 그 필요성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바일 시대도 곧 가고, 앞으로는 ‘사 『법무사』 2015년 4월호;료 물인터넷(IoT)’의 시대가 온다고 한댜 사물인터넷의 시대란, 사람과 사물 및 데이터 동이 하나로 연결, 수 집공유분석된 정보가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로 제 공되는시대를말한댜 이런 시대에는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인 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 식하며 자란 네트워크 세대인 N세대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사무용품이나 전화기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며,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 생활을 즐 기는 M세대가 현실시대를 장악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곧 PC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모바일시대를 너 머 사물인터넷시대의 다가오는 이때, 우리 업계는 별 다른 대비가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컴맹’ 인터넷을 잘 쓰지 못 하면 텟맹'모바일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 ‘스맹’이 라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용맹’이라 한다. 우리 업계야말로 요지부동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용맹’인 것은 아닐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업계의 전자·정보화 수 준은 변화한 것이 없댜 굳이 변화한 것을 찾으라면 협회나 지방회의 홈페이지 구축 정도라 할 수 있겠으 나 이것도 10년 전의 수준으로 현재의 모바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크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 대법원도 등기선진화 사업을 시작하고, 국토교통부 도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시대인 데, 여전히 우리 법무사업계는 전자·전산시스템에 대 한 선진적인 정책이 부재한 설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법무사업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역사 속으 로 사리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국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전산·전자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법무사 업무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실현되지 못했 다 하더라도 차기 집행부에서는 부디 급변하는 미래 에 대처하는 법무사업계의 전산·전자시스템이 구축 될수있기를바란다. * 발언과재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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