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생각하는 낡은 의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모 멸 섞인 우려마저 해본다. 지성인의 양식을 기대한다! 또 한편으로는 진영논리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진 않는지 스스로 비굴한 설득을 강요받기도 한 다. 그러나 생각을 설득하기란 쉬울지 몰라도 정서를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의식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정서는 이와 달리 좀처럼 바뀌지 않는 탓이댜 돌이켜 보면 등기업무에 관한 한 무려 100여 년 이 상 법무사 고유의 전속업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행은 은연중 법무사들에게 미래 자양분이 되고 있 었다. 그러나 그런 등식이 깨져버린 현실은 분명 큰 이변이다. 물론 등기관련 업무가 법무사만의 전속업무라고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그동안 법무사의 전속업무처 럼 취급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 법무사 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조적 활동이 자유로운 일부 변 호사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소 불 편한심기를금할수 없다. 지식인도 지성인도 결국 사명보다는 생촌을 먼저 고민했던 걸까 하고 말이다. 사실 변호사들이 그동안 등기업무를 기피해 왔던 이유는, 아마도 관행을 능력 으로 능히 돌파할 수 있었고, 논리로 압도할 수는 있 었어도 정서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업무의 성질상 동질감보다는 상대적 이질감이 더 컸던 까닭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지도란 명성에 손상이 가해질까봐서가 아니었을까? 역시 합법성보 다는 합리적인 사고가 주요했던 것 같다. 사실 불고기 집에 가서 생선회를 주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할 것이다. 조류들도 각각 그 먹이사슬이 다르지 않던가 『법무사』 2015년 4월호;료 말이다. 필자가 전술했던 바와 같이 현실온 점차 돈으로만 계량되어 가는 등 이렇듯 끊임없이 저열한 욕구가 우 리를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크게 우려하지 않 는다. 지식으로 축적되고 지혜로서 함양된 지성인들 로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적으로 이용하고, 또 정서적 판단 역시 탁월한 분들로서 유독 사명감과 촌엄을 존 중하고, 보다 소중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 고 있는 미래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국 ‘문화의 화합’은 반드 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란 생각이다.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노제老子)에게 배우는 ‘화합’의 원리 將欲倉之必固長之 將欲弱之必固强之 將欲廢之必固興之 將欲奪之必固與之 是謂微明 柔弱勝强剛 漁不可脫於淵 國之利器不可以示人 무엇을접고싶다면,반드시 그것을 펴주어라. 무엇을약하게 해주고싶다면, 반드시 그것을강하게 해주어라 무엇을폐지해 버리고싶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흥하게 해주어라 무엇을빼앗고싶다면,반드시 먼저 그것을주어라. 이렇게 하는것을도의 섭리라고한다. 부드럽고연약한것이 굳고강한것을이긴다. 물고기는연못을벗어나서는살수없고, 백성에게 나라의 힘과능력을지나치게과시해서는안된다. - 『도덕경』 제36장 발언과재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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