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안법무사실무일어 김 재 찬 I 법무사(서울남부회)·교토대학원 수료 司法書士 韓OOT‘弁護士强制主義'순規定寸5法案力너苑議궁nf다:聞L沃tJggnR&\ .쫑議(ii?촌) 발의 今年3月10 H K大韓法務±協*7}注体& Lf이대令{J)公聽*力내開力며Lf과 Iv . 主体(L ¢ fcl,、)주체 군忠죠? 公聽公'입:cg圭Lf대》? .公睦숲(乙?눙本 ?b\l,\)공청회 한국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더니 지난 3월 10일에 대 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하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고요? 공청회는 잘 되었나요? 法 務 士 iiL》。法務±순iiE心、 慮法半者터法曹界fJ)번門記者、 人椎同体fJ)幹事、 弁理士右E多<fJ)惠門家力떨흥1JDLT今回‘弁護士强制主義'fJ)導人순骨子& LT堯議폰tit.:‘‘民事訴盆法'’改正案(J)問題点K?"汶T織烈i:論爭L圭 Lt:。 ·法曹界(i궁5군5b\l,\) 법조계 ·記者(촌 L七)기자 • 幹事(b바J U) 간사 •弁理士(,-Zfv 1) l,)변리사 • 卷加(古九b\) 참가 네. 법무사를 비롯해 헌법학자와 법조 전문기자, 인권단체 간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가 • 骨子(乙? L) 골자 들이 참석하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골자로 이번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織烈(L札?)치열 문제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司法書士 H本"i:'li違憲性{J)有無力버爭点T希?t과l5、 Ekt議論G~Ltc{J)力改U적진) 去寸拉。 일본에서는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어떤 토론들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法 務 士 公聽*E參1JDLtc憲法浮者心今回{J)法案力市]民{J)基本橋T沿 5裁判請 求椎느平等楠순侵害L-r、 自己決定橋순侵害寸5遠憲性力넋希5 &指摘Li Ltc。 他{J)參1JU者5 心怪濟的强者(J)AL告審訴盆순提起T쭙 5 上 5Kt? T、 治金{J)松L나人|i訴盆迫行순圭&心KT중右Ok?f'有錢勝訴、 無錢敗 訴'&L며結果순心t긴;寸tg55 &警告LiLtc。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도 이번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경제적 강자만 상고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소송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유전 승소, 무전 패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司法書士 議論{J)內容순빼L汶f見5 &韓國內T{J)’職域利己主義'&L녀批判力영沿5上 ?T寸也。 토론 내용을 들어보니 한국 내에서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 군요. 法 務 士 근?T寸也。 夷ii乙{J)法案K上?f利益순Lif5:&{J)T중5人|i弁護士L 力屯山&L며批判#希 b 圭寸。 公聽*i:參1JULtc人權圓体{J)幹事6''弁護± 强制主義춘採用寸5 : & li弁護士{J)班料椎순恒久的K保護寸5 &Lr} : & 以外Ek右意味6見?i15札tL又. &''&手嚴LL내指摘~Li Ltc。 64 그렇지요 사실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습 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권단체의 간사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변호사들 의 밥그릇을 항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 말고는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 고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論爭(石九군?)논쟁,토론 • 議瞬(문0/,,) 논의,토론 •有無(중히유무 • 爭点(군 -5 zA,) 쟁점 澤촌(氣)iL芬궁 궁금하다 • 請求權(ii"l,\촌 ¢ 5 납A,) 청구권 • 平等權(간本 5 &`5 남A,) 평등권 ·侵害(l,A,h'l,') 침해 •自己(UE) 자기 •決定權(남?了LWT九)결정권 •違憲性(l,\l까야갈l,、) 위헌성 •指摘(LT촌)지적 ·强者(촌本5 L七)강자 •上告審(t::J:-5 乙< L九)상고심 •追行(":Jl,\乙 -5)수행 ·圭&毛i고착실하게 • 有錢(幼5난A,) 유전 •勝訴(L 本 5 군)승소 • 無錢(七난A,) 무전 • 敗訴((j:l,\군) 패소 警告(남l,\乙<)경고 •職域(L上 <l,\촌) 직역 •利己主義(I) 乙 L沙풍)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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