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68 면접교섭권을포기했다고권리가소멸되는것은아니므로, 법원의판단을받아야합니다. 귀하는 전남편이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셨지만, 이는 실제법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 하여야 하며, 결정할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부부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사 여부 및 방법이 지, 면접교섭권 자체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전남편이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고 법원에 신고하긴 했지만, 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2에 의하여 존재하는 면 접교섭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문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부부가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의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에 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그 합의내용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남편의 면접교섭권 허가 요청을 받은 법원이 전남편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 지아닌지에대해어떻게판단하느냐에따라양육에관한사항이변경될수도있고, 현행대로유지될수도있습니다. 첨언하자면 두 분의 협의이혼 당시 법원이 부부간의 면접교섭권 불행사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귀하의 전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심판을 얻기 위해서는 면접교섭 권의 불행사 합의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납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A 가사 혼전임신으로 남편과 시댁이 달가워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과 시부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 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면서 저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권을, 남편은 아이의 양육 및 면접교섭권을 각각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전남편이 갑자기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 다. 저는 전남편과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현재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습 니다. 전남편은 이미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는데,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지요? 이혼당시면접교섭권을포기했던전남편이 갑자기법원에면접교섭권허가신청을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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