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69 생활법률상담Q&A 사임서를제출했다하더라도대표이사의사임은후임대표이사가취임해야만종료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임기관의 선임(사무처리의 위탁)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취임(승낙) 의사표시 가 함께 있어야 하지만, 대표이사직의 종임은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대표이사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직에서 사임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선임기관 또는 회사의 동의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사임 또는 임기만료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 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인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당연히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는 겸임되며, 대표이사직에 서 사임한다고 하여 이사의 위임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면 그 뜻을 분명 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사직에서만 사임하는 경우, 이사가 아닌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직에서는 당연히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현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며, 귀하 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는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 표이사직 사임 의사표시와는 별도로 이사의 직에서도 사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사직은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 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만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면책시 키기 위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후임자를 선임하고, 자신의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에서의 사임 및 후임자의 취임을 공시하는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가 신청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 임할 수 있사오니(「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2항),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몇 달 전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전 회사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아직도 제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회 사에 문의하니,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임결의를 하지 못해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후 임 대표이사를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등기소에 가서 대표이사 사임사실을 소명하고,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대표이사사임서를제출하고퇴직했는데, 여전히회사등기부에대표이사로올라있습니다. Q 최 중 걸 법무사(경기북부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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