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_n,_강卜 끼 e e c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조판 서민수탈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의 77.5%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 너무 비싸서, 믿지 못하겠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변호사가 굳이 필요 없다는 국민이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못하게 하는 강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로스쿨로 인해 어려워진 변호사업계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며 강제로라도 변호사 서비스를 팔겠다는 정색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맞서 스스로 자구색을 찾기보다는 국민 지갑 털어 손쉽게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봉으로 보는, 우리 사회 전형적인 ‘갑질 횡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는 국민 스스로 결정합니다! 굳이 필요 없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아까운 국민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 위협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악, 적극 반대합니다! 흡대만법무사엽외 Ko,ea Assodat;o, of Beommusa Law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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