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10 라. 소요비용 심판청구의 수수료로서 5,000원의 수입인지를 납 부하고(가수규 제3조 제1항), 소정의 송달료(재판예 규 제1445호)를 송달료 취급은행에 예납한 후, 그 납 부서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 록표등초본, 유언집행자를선임한심판서사본또는유언 집행자를 지정한 유언공정증서 사본, 사퇴의 정당한 사 유를소명하는서류(진단서등) 등을첨부하여야한다. 바. 심리 및 심판 (1)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사퇴를 허가하기 위해 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퇴의 ‘정당한 사 유’라 함은 질병, 먼 곳으로의 이사, 장기간의 출장, 외 국여행, 공직 등 다른 바쁜 업무에의 취임 등 유언집행 자로서의 적절한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특별한 사정없이 유언집행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을 이 유로 사퇴를 청구한 경우에는 불허가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적절한 유언집행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든지 상속인과 마찰이 심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은 사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 다. 16 가정법원의 실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희망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 는한그사퇴를거부할것은아니라는입장이다. 17 (2) 가정법원은 당해 유언집행자가 취임할 때의 사정, 집행사무의 난이도, 유언집행자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하여 사퇴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사퇴를 허가하는 심판을한다. 사.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 고를 할 수 있으나(가소규칙 제27조), 사퇴를 허가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가소규칙 제28조). 아. 비용의 부담 가정법원이유언에관한청구에상응한심판을한경우 에심판전의절차비용과심판의고지비용은유언자또는 상속재산의부담으로한다(가소규칙제90조제1항). 3. 사퇴의 효과 사퇴허가 심판의 효력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음 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 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소법 제40조). 사퇴허 가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유언집행자로서의 지위 를 상실하게 된다. 사퇴로 인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새 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Ⅳ. 유언집행자의 협조거부 등 1. 서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사 무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의 분쟁에 휘말 리기를 꺼려하거나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 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유언집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유 언집행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유언집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유언집행자의 협조거부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특별기고 16) ‌ 변희찬, 앞의 논문(주3), 479면 17) 『법원실무제요(주1)』, 435면 유언집행자로인한유언집행의차질과실무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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