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16 의 수입인지를 납부하고(가수규 제3조제1항), 소정의 송달료를 송달료취급은행에 예납한 후 그 납부서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첨부서류 첨부서류로서 청구인과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인과 유언집행자 후보자의 주민등록 표등·초본, 유언자의 말소자 주민등록표초본, 유언증서 사본, 기존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유언집행자 후보자의 취임승 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심판과정에 의견을청취하는절차와시간을단축할수있다. 37 나. 유언집행자의 절차참가 유언집행자의해임심판절차에는해임이청구된유언집 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소규칙 제84조 제2항). 따라서 가정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기에 앞서 기존 유언집행자에대한참가결정을하고이를청구인및유언 집행자에게송달하는것으로실무를운영하고있다. 다. 심리 및 심판 (1) 해임 청구에 관한 심리는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집중된다. 해임의 사유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누구를 새로운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 의 문제는 민법 제1098조 38 소정의 유언집행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다. 39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40 (2) 가정법원은 유언집행의 난이도, 이익의 대소, 상속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의 필요성을 판단한 다음 그 집행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한다. 청구 인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선임하거나 피상속인의 친지 중에서 적절한 자를 선임할 수도 있 다. 가정법원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 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기도 한다. 41 사안의 내용 및 사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제1102조). (3)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심판을 함에 있어 반 드시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심문기일을 열 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2 실무상 유언자의 법정상 속인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의견조회 서를 보내서 회신을 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4) 가정법원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유언집행자(참가인)를 해임 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심판을 한다. 유 언의 무효가 형식상 분명한 경우에는 선임청구를 각 하하여야 하겠지만, 실체적 심리를 하여야 비로소 그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유언집행자 를 선임하고 유언의 유·무효 판단은 통상의 소송절차 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5)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 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96조 제 2항). 이 처분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 아야 할 것이다. ‘필요한 처분’이란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으로서 재산목록의 작성, 상속재산의 관리·보존행위 등을 말하며, 유언 37) ‌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097조제2항). 유언집 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함으로써 임무에 착수하게 되고(제1099조), 취임 후 그 임무를 사퇴할 수도 있으므로(제1105조), 선임에 앞서 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실무제요(주1)』, 427면 38) 제‌ 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39) 대법원 1987.9.29.자 86스11 결정 ; 대법원 1995.12.4.자 95스32 결정 40) 서울지방법원 1995.4.28.자 94파8391 결정 41) 『법원실무제요(주1)』 427면 ; 박동섭, 『 가사소송실무(하) 』 , 법률문화원(2013.5), 266면 42) 대법원 1995.12.4.자 95스32 결정 43) ‌ 『법원실무제요(주1)』, 427면 ; 변희찬, 앞의 논문(주3), 438면 특별기고 유언집행자로인한유언집행의차질과실무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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