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을 때는 무슨 주를 배정하나요? “잠깐만요. 법무사님. 몇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습니 다. 상환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는 종류주주에게 보통 주를 발행해 줍니까? 아니면 같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줍니까?”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 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예규나 선례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 실무』라는 책이 있 는데, 불행히도, 상환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는 종류주 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없 습니다. 실무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철송 교수 의 견해에 따르면 『 신주는 액면가로 발행하며, 보통주 주에게나 우선주주에게나 모두 보통주식으로 발행해 야 한다 』 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법」에는 『 무상증자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 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고 하여 주식의 종류도 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주를 발행할 때, 주주와 맺은 계약에 보면 회사 가 무상증자를 할 때, 같은 종류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 정관 에 그렇게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상으로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는 보통주, 종류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는 같은 종류주주를 발행하는 경 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법」에 무상증자를 할 경우 보통주 만을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회사 정관이나 신주인수계약서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회사 실무자는 신주인수계약서를 확인해 보더니 무 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할 때 같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토록 되어 있고,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과장님. 보통주는 보통주로, 종류주식은 같 은 종류주식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회사가 여러 종류 의 종류주식을 발행했다면, 종류주식별로 같은 종류 주식을 발행하되 발행 당시 의사록에 이에 대한 기재 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이사님과 상의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법정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다. 가 끔 co-work을 하는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염 법무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 제가 관리하는 한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먼 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년도 재무상태변동표를 보내 주시 면 확인해 드릴게요.” 곧 스캔된 재무상태변동표가 이메일로 들어왔다. “회계사님, 혹시 무상증자의 재원이 어떤 건가요?” “법정준비금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사님 앞에서 제가 뭐라 할 순 없지만…, 아시겠 지만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 잖아요?” “그렇지요. 법정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익준비 금입니다.” “법정준비금이라면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 다. 다만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만 이익준비금을 적립 할 수 있고, 그 이상 적립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보 사례 2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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