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총주주만 동의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서 중간배당 결 의를 합니다.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금액까지 감안해서 배당액을 결정합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가 답답하다는 듯 말을 가로막았다. “법무사님! 회계 상 중간배당을 할 재원을 갖고 있지 만, 현금으로 중간배당 할 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계사님. 중간배당금을 꼭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 는 없습니다. 중간배당을 결의한 후, 이를 지급하지 못 하면 미지급 배당금이 됩니다.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 계처리를 해 놓고, 이사회에서 구주주배정 방식의 신 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물론 신주발행액은 30억 원입 니다. 구주주가 이를 전부 인수하고 청약을 하면 되는 데, 주금납입일에 구주주가 갖는 주금납입채무와 회 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당금청구채권을 상계처리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지요? 물론 총주주가 이런 절차를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 주 주라도 반대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아니 지만, 주주가 직접 현금을 내는 방법으로 증자에 참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증자와 같은 결 과를 가져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군요. 그런데 10일 이내 에 증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때, 총주주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소집기간 단축동의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면 바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결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 을 단축할 수 있고요. 약간 억지처럼 보이기는 하지 만, 그렇게 하면 10일 이내에 등기까지 할 수가 있습 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역시 법무사님과 상의하면 묘수 를찾아줄거라고하더니, 정말다행입니다.” “칭찬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저뿐 아니라 많은 법무사들이 회사 일을 다루는 솜씨 가 훌륭해졌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지 요. 회계사님과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인천에 있는 지인 회계사의 소개로 남동공단에 있는 한 회사를 방문했다. 반도체 장비를 제작해 주로 해외 에 수출하는 회사였다. 대표는 40대 중반의 잘생긴 호 남형이었는데,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여서 그런지 맺고 끊는 것이 아주 분명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 이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도 소개해 준 회계사님이 아주 좋은 회사 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차입 경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중소기업에서만 2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터 연구직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이제 5년 되었는데, 거래처를 개척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지요. 엔지니어가 사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얼마 전 지인들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10배수로 들어왔으니 자본은 1억 원 늘어났습니다. 무 상증자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고, 절차도 궁금해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1억 원입니다.” “혹시 추가로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설비자금이 필요해서 올 하반기에 기관투자자들로 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최소 30억 원 정 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배수 정도 예상하고 있고,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다행히 서로 투자를 하겠다 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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