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24 실무포커스 상업등기실무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 대상에서 제 외해 버렸던 것이다. “부장님,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 일 이전에 자산재평가를 한 것만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7년 정도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재 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험이 있지만, 근래에 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사해서 언제 부터 이 적립금이 쌓여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락 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이 회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재평 가하고, 그 적립금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이지 대면 상담이 아닌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산재평가 적립금으 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 연히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해 놓은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최근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없었던지 라, 지레짐작을 해 버렸습니다.” “하하. 염법무사님도나무에서떨어질때가있군요!” 서로 오랜 동안 일을 해 왔던 파트너인지라 너그럽게 받아주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제가 실수를 했으니, TIP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산재평가법」에 의해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본전입상당액증명 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 증명서에 ‘「자산재평가 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를 배제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자본증가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 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배제조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그렇군요!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너그러이 실수를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서로 웃으면서 통화를 마쳤다. 신속하 면서도 정확한 것이 법무사의 생명인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할증발행을 한다는 것이 서류상 액면발행 으로 되었는데, 무상증자는 어떻게? “논현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교대에 있는 법무사님 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오후에 법무사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하고 싶 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어떤 일이신가요?”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사안이 복잡해서 방문 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신주를 발행할 때 은행에서 주금납 입을 했나요? 아니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여서 주금납입을 증명 하는 서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신주발행결의를주주총회에서했겠군요?” “네. 이사가 2인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실 때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 주명부, 정관, 잔고증명서 사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오후 1시쯤 되자 아주 앳된 청년 한 명이 사 무실을 찾아왔다. “1년 전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친구 셋이서 카페를 하려고 1억 원씩 출자해서 논현동에 오 픈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서울에 두 세군데 직영점 을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에 1주일 전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액면금 500원짜리 1주를 발행가액 5,000원으로 해 서 10배수로 들어왔지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신주발 행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어서 직접 신주발행 서류를 작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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