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29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 <참고 5> ‌ 임야도 등을 보는 요령 임야도는축척이6000분의1이다.즉, 일반자로1cm 가 임야도상 60m이다. 지적도는 축척이 1200분의 1 (자로1cm지적도상12m)이니축척이달라산림과토 림이 이웃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도면으 로볼수없다. 그래서주변에 ‘산’번지가아닌일반번 지가 있다면 주변 지적도까지 같이 발급받아야 토지 의 모양, 현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 공법상 제한사항의 검토 ◎ ‌임야의 이용구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의 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 보전산지인지 공익산지인지 등 은 물론, 건축법상의 지역, 지구, 구역 등과 개발제한구 역, 수변구역 등 공법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개발 허용범위를 살피게 된다. 또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별도로 작성되는 지적도, 임야도에 의하여 토지의 형태 및 경계 공도와 사도의 접도 여부를 실측을 통하여 확 인하여야한다. ◎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계획의 내용과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획만 되어 있고 실제 로는 수십 년 간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 현장답사에 의한 조사 (1) 임야 개발에 특유한 개발기준들 ① 표고와 경사도 ‌ 표고와 경사는 토지를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지, 개 발불가능지로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 지 방 도시의 실례를 들면 표고 150m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는 개발가능지, 표고 150~200m의 토지는 개발 억제지, 표고 200m 경사도 20° 이상의 토지는 개발불 가능지 로 구분하고 있다. 경사도는 각 지자체마다 조 례로서 달리 정하고 있다. ‌경사도와 표고에 대한 정보는 산지정보시스템 (www.forestland.go.kr )을 통해 산지구분현황, 산지 용도별 현황, 지형정보, 토양정보, 산림정보, 인허가정 보 등 분야별로 알 수 있다. ② 입목도와 활엽수림 점유면적 ‌ 산지의 입목 축적이 산림기본통계 상의 해당 시·군 ha당 입목축적도가 150% 이하이고, 수령 50년생 이 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 이하 여야 개발이 가 능하다 . ③ 분묘와 연접개발제한 ‌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는 사업계획 부지에 편입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른 연고자의 동의 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연접개발제한에 걸리더라도 농지는 농가주택 등 을 건축할 수 있으나 산지는 불가능하다. (2) 임야투자의 확인사항 임야의 경계와 진입도로 소재 여부,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유치권의 성립가능성 등의 문제는 핵심적 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기타 아래와 같은 사항도 고려 하여야 한다. ◎ ‌ 즉시 사용계획을 버려라.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에 의한 인도지연의 문제발생 가능성 ◎ ‌ 감정평가액을 믿지 마라. 시간제약과 현장정보취 득의 어려움으로 감정의 오류 가능성 ◎ ‌ 가능한 큰 땅을 사서 분할한다. 임야는 면적에 따 라 가격차이가 크다. 똑같은 위치의 땅도 작은 것 의 단가가 높다. ◎ ‌ 대로변보다 소도로 접한 땅을 사라. 도로변의 땅 과 도로에서 한 발짝 들어간 땅은 가격차이가 크 다.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가도 진입로를 내면 용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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