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0 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 ◎ ‌ 주변개발계획을 확인한다. 해당 지자체 지적과를 찾아가 대상 필지가 있는 임야 위치와 개발계획 을 확인해야 한다. ◎ ‌ 임야는 경사가 완만하고 조망권이 좋은 땅이나 산꼭대기 분지형 지형이 좋다. 하천과 너무 가까 우면 홍수 때 물이 넘칠 위험이 있고, 습기와 안 개 때문에 좋지 않다. 또한, 임야의 지형과 지세 를 그대로 살리는등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하다 . ◎ ‌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공장(위험물질 제조, 소음과 악취), 대규모 공원묘지가 근접한 땅 등은 요주의 대상이다. 동절기가 긴 강원도 등은 기후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 ‌ 사용목적에 맞는지 인허가확인이 필요하다. 전원 주택, 목장, 육림 등 자신의 활용 목적과 맞는지 를 알아본다. 자기가 개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살 사람의 용도를 감안할 것 ◎ ‌ 토지의 폭이나 도로의 폭이나 지장물의 확인도 중요하다. 입 목등기 여부, 실수요 및 관상수 등 조 림수목의 소유관계와 고압선의 존재도 반드시 확 인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항공사진 등으로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다. 제2절. 임야경매사건 분석 2015년 5월 현재 진행되는 전국 임야에 대한 매각공 고 중 비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대응을 기재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1) 분묘기지권 관련 목적물 청주2014타경20113 (공고내용) 분묘수기 소재 임야 23702평방미터 (분석 및 대응) 이 사건과 같이 임야의 면적에 비해 분묘의 개수가 적고 집중되어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재산권 행사 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청주2015타경2112 (공고내용) 임야지상 분묘 소재여부 불분명 (분석 및 대응) 감정 당시에 수목이 우거져서 감정인이 육 안으로는 분묘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분 묘의 존재를 직접 따로 조사한 후 입찰에 응할 필요가 있다. ▶ <참고 6> ‌ 임야에 분묘가 소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와 분묘에의 출입 및 제 사를 위한 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권이다. 따라서 ◎관리되지 않는 무연고분묘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시·군에 신고하여 3개월 이상 공고절차를 밟아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연고가 있거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가 소 재한 경우에는 일단 그 기지와 제사 지낼 수 있는 공 간과 출입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 가 치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한다. 2) 맹지의 목적물 수원2013타경38267 (공고내용) 지적도상 맹지임 (분석 및 대응) 수용 등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 건이므로 매수인이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등 보 상절차를 확인하고 입찰할 필요가 있다. 부산2014타경3886 (공고내용)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분석 및 대응 ) 토지소유자의 양해로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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