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1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건축허가는 따로 도로부분을 분할하여 사용 승낙을 받아 야 한다. 지자체마다 도로 부지로 분할만 하여 사용 승낙 만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와 지목변경까지 요구하는 지 자체가 있다. 3) 선순위가처분, 선순위지상권 관련 목적물 수원2014타경46180 (공고내용) 신청채권자의 선순위지상권 말소동의서 제출됨 (분석 및 대응) 선순위 지상권말소동의서가 제출되면 선순 위 지상권도 말소된다. 수원2014타경24501 (공고내용) 최선순위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 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 을 상실할 수 있음. (분석 및 대응) 현 소유자가 2008.9.26 가처분등기후 승 소판결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가압류와 강제경매신청, 임 의경매신청이 등기되어 있음. 사견으로는 매수인이 가처 분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①> 2003.4.25(등기선례 제7-426)호에 의하여 매수인이 가처분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이해관 계인으로서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신청을 하여 그 신청에 의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는 방법. <제안 ②> 현소유자는 가처분등기 후 5년 이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이 가처분을 취 소신청하여 말소하는 방법 4)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는 목적물 광주2014타경20736 (공고내용) 제시외 건물 중 일부매각 포함, 매각 제외된 제 시외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 있음. (분석 및 대응) 제3자 소유이면 철거와 동시에 사용료 상 당의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고, 전소유자의 소유로 판명되 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만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각에 포함되는 지장물과 제외되는 지장물 <매각에 포함되는 경우> 수원2014타경33580 (공고내용) 제시외 일부건물 매각 포함. 제시외 창고 평가 에서 제외 (분석 및 대응)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이는 제시외 건물은 매 각에 포함하고 매각외 제시외 창고도 나중에 종물로 밝혀지 면 매각제외와 상관없이 매수인의 소유로 확정될 수도 있음. 청주2014타경13207 (공고내용) 제시외 철탑그물망 매각 포함. (분석 및 대응) 철탑그물망을 토지의 부합물로 본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수거하기 용이하다면 평가와 상관없이 채무자등이 동산으로 주장하여 매수인이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 <매각에서 제외한 경우> 대전2014타경3627 (공고내용)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 매각에서 제외 (분석 및 대응) 비닐하우스는 철거하기 용이하므로 동산으 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대전20124타경12959 (공고내용) 수목 매각제외 (분석 및 대응)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수목이 토지소 유자의 소유이면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하고 안하고는 의미가 없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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