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2 청주2014타경13207 (공고내용) 제시외 콘테이너 및 골프연습장 설비 매각 제외 (분석 및 대응) 콘테이너 박스는 원칙적으로 동산이므로 매각외라고 표시할 필요도 없으나 사실상 콘테이너 박스 를 자료로 한 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로 취급된다. 6) 유치권 신고가 있는 목적물 수원2014타경37605 (공고내용) 유치권 신고 있음,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 (분석 및 대응) 배당요구종기(2014.11.3.) 이후의 유치권신고 (2014.11.12.)로 유치권배제신고인은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 하여 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유 치권에 의문이 있음. 춘천2013타경8782 (공고내용) 일부 유치권부존재판결확정. 일부 유치권신고 성립불명. (분석 및 대응) 펜션단지로 토목공사업자, 건축업자의 구체 적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참고 7> 유치권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① ‌ 채무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유치권 성립여부, 점유시기, 변제기, 공사비금액 등을 확인해 협의) ② ‌ 유치권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유치권 주장 금 액이 타당한 공사업자) ③ ‌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유치권자와 채무자가 공모 한경우)는공사계약내용을파악하는것이필요함 7) 건축허가를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 수원2014타경34842 (공고내용) 건축허가와관련된사항 관할관청에문의요함 (분석 및 대응) 건축허가에 대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상태인 지, 현재 위법사항이있다면보완이 가능한지를검토할것. 8) 관청의 처분허가가 필요한 목적물 광주2014타경6914 (공고 내용) 이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 우 매각불허사유에 해당함. (분석 및 대응) 최고가매수인이 1주일 내에 처분허가를 받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증명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한 후 이를 첨부하 여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기신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각이 불허되면 항고하여 시간 을 벌 수 있다. 항고 후에라도 처분허가를 받으면 매각 불 허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9) 2 014.4.~2015.3. 전국 법원의 임야 평균낙찰가 분석 수도권 (경기. 인천) ▶ ‌ 서울은임야매물이거의없고경기·인 천권에서는 평택61%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평균낙찰가율50~55%정도 ※ ‌ 이미 법률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의 매물이 소진되었기 때문. 중부권 (충남북, 대전) ▶ ‌ 강원권은 강릉91.1% , 춘천·속초지 원이 70% 전후로 영월51.9%, 원주 47%임. 강릉지역은 동계올림픽의 직접 수혜 지역으로 농지·임야 등 모든 토지가 상승세를 이루고 있음. ▶ ‌ 충북권은 제천90.4% , 영동87.8%, 청주71.2%, 충주64.1%임.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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