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3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중부권 (충남북, 대전) ▶ ‌ 충남·대전권은 홍성65.9%를 제외 하면 52~65.9%임. 남부권 (영호남) ▶ ‌ 대구·경북권은 의성112.5% , 대구 서부97%, 상주92.8% 등 낙찰가율 이 매우 높고, 대부분 지역도 경주 72%, 김천69.9%를 제외하면 80% 가 넘는 높은 낙찰가율 ▶ ‌ 부산·경남권은 울산90.4% , 거창 85.6%, 부산52.7%, 밀양47%를 제 외하 63~80%의 비교적 높은 낙찰 가율을 보임. ▶ ‌ 광주·전남권은 장흥113.9% , 광주 92.5%, 해남91.4%, 목포83.7%, 순 천77.3% 등 아주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음. ▶ ‌ 전주·전북권은 정읍85.6% , 남원 80.1%, 전주79%, 군산67.6% 등 높은 낙찰가율 ※ 국토종합개발에 따른 반사적인 투 자이익이 기대되기 때문 제주도 제주106.8% ※ 2012년부터 중국인의 투자급증이 원인으로 봄 10) 도로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가.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 폭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건축법」 제2조, 제44조). 그런데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 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건 축법」 3조). 그러나 주차설치가 필요 없는 건축물의 경 우에는 차량출입을 전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로 폭이 좁아도건축인허가가가능하다(「건축법」 제3조②). 나. 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지적도를 들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① 지적도에 도로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도로 폭과 지적도상 도로 폭이 같은가 를 확인하고,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한다. ②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도 로가 보이지 않는 경우, 국공유 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부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가 능하다. ③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목으로 ‘별도로 도로경계가 없으나 현재 도로로 사 용 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상 건축을 위해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에 맞는 도로 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고, 도로가 막다른 도로 일 경우에는 이 조건이 다소 완화된다. ▶ <참고 8>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업계 획지의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 전의 도로를 포함)를 이용해서는 산지전용을 허가받을 수 없고, 다만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 포함) 는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 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진입로로 인 정받을 수 있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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