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4 실무포커스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②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등’에 관한Q&A 민사실무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통일부 등 刊) ▶ ‌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을 가족관계등 록부에등록해야하는지? 북한에서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 에서 혼자 탈북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 다. 그런데 북한의 남편과는 다시 만날 가능성 이 없어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 고 싶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남편이 없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는 없는지요? 북한의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하나원에 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에도 북한에 있 는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 에서 새로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북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혼자 한국에 왔다고 하 더라도 북한에서의 결혼은 유효하므로 남한에서 가족 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 에 있는 배우자도 등록해야 합니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은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하 나원에 있을 때 일괄해서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 록 창설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므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에 배 우자를 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면 하나원에서 가족관계 등록을할때북한의배우자를누락할수는없습니다. 만약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에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2 하나원에 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배우자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남한에서 새 로이 혼인을 하더라도 북한에서의 혼인이 해소된 것은 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시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 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참조). 2) 합‌ 동신문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려냅니다. 허위진술임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금, 주거지원금 등이 감액되거나 정착지원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신문 과정에 서는 성명, 나이, 학력 및 북한 또는 중국에서의 결혼 여부나 가족관계 등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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