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5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아니므로 남한에서 한 나중의 혼인이 중혼이 되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3 중혼이 성립한 경우 북한에 있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도 남한에서의 후혼을 취 소청구할수있으므로나중에북한의배우자나그자녀 가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가족 및 상속관계에 관한분쟁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한에서의 혼인이 중혼으로 취소되 면 취소 이후부터 남한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 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 는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반드시 그 사실 을 밝혀 북한에 있는 남편(처)을 배우자로 등록하여 야 합니다. 그 후 남한에서 새로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북한 배 우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다음 4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그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 북한에서이혼한북한남편을배우자 로등록해야하는지? 북한에서 결혼을 했으나 성격이 맞지 않 아 북한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신문 과정에서는 결 혼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혼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북 한에서의 이혼 사실을 밝히고 남편이 없는 것으 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정부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남편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는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남한에서 다시 이혼소송 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 등본 과 확정증명원을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 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설명> 북한에서 결혼을 했으나 북한 법원에서 정식 으로 이혼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남한에서 가 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에서의 혼인 및 이혼 에 관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5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기재가 없고,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배우자의 성명, 출생 연월일, 거주지 및 혼인과 이혼 사유 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은 출생 이나 혼인 및 이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3) 「‌ 민법」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나중에 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을 취소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는 종래 당사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2012년 2월 10일부터는 직계비속도 중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조항에 의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에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일부에 북한의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재북 배우자의 보호 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이‌ 혼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배우자를 삭제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이혼 사유란에 ①협의이혼 인 경우는 협의이혼 사건번호 및 신고일, ②재판상이혼인 경우는 판결확정일자 및 판결법원을 기록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 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기록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고 일반등 록사항란에만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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