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6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신문 과정에서는 기존 입국자에 대한 의견청취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 민이 한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신문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위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 인정된 내용이 아닌 이상, 하나원에 서 가족관계등록을 하면서 비로소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 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북한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문 등 을 확보하여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이를 반 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가족관계등록을 마쳤다면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판결문 등을 제출하 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하나원에서도 이를 소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북한의 남편(처)이 가족관계등록 부에 배우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남한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 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 ‌ 먼저 탈북하여 입국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결혼한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방법은? 제 남편은 저보다 먼저 탈북하여 3년 전 에 한국에 왔고, 현재 다른 여자와 혼인신 고까지 마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이 여전히 배우자로 등록되 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입국한 남편이 새로이 결혼하기 위해 본 인을 상대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본인은 그 판결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원 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을 배우자로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남한에서 혼인신고 를 한 경우라면, 남편을 상대로 협의 또는 재판상 이 혼절차를 밟은 뒤 이혼신고서(또는 이혼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 람은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 을 창설할 때 그 배우자에 대 해서도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다른 사람과 새로이 결혼하기 위해 서는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 혼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남한에 먼저 온 사람이 북한에 남 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혼인 관계는 적법하게 해소된 것이므로 나중에 북한의 배 우자가 남한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의 효력을 부 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온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 혼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교부받아 시·구청 또 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하면 됩니다. 6 그런데 부부 중 남한에 먼저 온 사람이 정부합동신 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북한에 배우자가 있음 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여 처음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에 배우자가 누락된 경우라면, 남한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북한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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