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도 북한에서의 혼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경우 북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남한에서 한 나 중의 혼인에 대하여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더 이상 남편과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 또 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 습니다. 그 후 이혼신고서(협의이혼) 또는 이혼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재판상 이혼)을 시·구청 또는 읍·면사 무소에 제출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 ‌ 중국에서결혼한중국인남편을배우 자로등록할수있는지? 중국으로 탈북을 하여 생활하다가 중국 조 선족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제 이름 으로 된 중국호구를 사서 혼인등기도 하였습니 다. 나중에 중국 남편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데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부터 중국 조선족남편을배우자로등록할수있는지요? 중국에서 한 혼인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 족관계등록을 할 때 중국 조선족 남편을 배우 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원을 나간 후에 중국 조선족 남편과 새로이 국제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설명>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중국 호구를 사거나 위조된 호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 에도 그 호구는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으로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것이 본인 명의로 된 호구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위와 같은 호구를 이용하여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등기까지 마쳤다 고 하더라도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가족관계등록 부에등록(출생신고) 할수있는지?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 여 1999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조선족 남편과 함께 중국에 두고 저 혼 자만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들 을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그 자녀는 출 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출생신고 의무자인 어머니가 가까운 시•구청 또는 동•읍•면사무소에 가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가 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설명>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전 북한에 있 을 때부터 법률상 대한 민국 국민이고, 「국적 법」 제2조에 따면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 사람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태어난 장소가 어디 이든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6)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 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