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38 민사실무 실무포커스 그런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출생 당시에 모자 관계 또는 부자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여자인 경우와 남자인 경 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여자인 경우 중국 남자와의 결 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 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모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중국 남 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출생신고 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 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 있지 않으면 (즉, 북한이나 중국에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 록을 해주지 않으므로 하나원을 나간 후 가까운 시· 구청 또는 동·읍·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의사나 조산사 등이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북한 또는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 니다. 이 경우 자녀의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 등 보증인 2명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 출하면 됩니다. 보증인 2명과 직접 담당 관청에 동행하여(신분증 지 참)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든지, 동행할 수 없으면 보증 인들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보증 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7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자인 경우, 혼인 중의 자 녀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지만, 혼인관계 없 는 상태 또는 중국에서 위조 호구를 이용하여 혼인 등기한 경우와 같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혼인관계 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절차를 별도 로 거쳐야 부자관계가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 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등록을 마친 후에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 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국적법」 제 3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국적법」 제7조에 의한 특별귀화절차(자가 성년자인 경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무부장 관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국적취득 통보 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 ‌ 북한 남편의 자녀로 추정 받는 자녀 에 대해 친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 를정정하는방법은? 북한에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혼상 태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새 롭게 만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 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이 혼판결을 받은 시점이 2012년 11월 21일이었는 데, 그 전에 한국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 고 그 아이는 2013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 더니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 친아버지인 지금의 남편이 아닌 북한 남편의 자녀로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북한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새 로운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받기 때문에 먼저 전 남편을 상대 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을 받은 다음, 지금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7) 출‌ 생증명서 양식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에 가거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직접 보증인 2명을 데리고 가든지,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 출생증명서(인우보증서라고도 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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